수리연서 해고된 비정규직에 중노위도 부당해고 판정

입력 2014-09-15 14:26
국가수리과학연구소(이하 수리연)에서 해고된뒤 구제신청을 낸 비정규직 연구원에 대해 하급기관에 이어 상급기관에서도 부당해고 판정을 내렸다.



15일 전국공공연구노동조합에 따르면 중앙노동위원회는 지난 5일 수리연에서 '계약만료'를 이유로 해고된 최연택 박사 등 5명에 대해 부당해고 구제심문회의를 열고 이들에 대한 해고가 부당하다는 판정을 내렸다.



이들은 지난 6월 충남지방노동위원회에 낸 부당해고 구제신청에서도 부당해고판정을 받은 바 있다.



수리연은 지난해 6월부터 최근까지 '계약 만료시 평가를 통해 80점 이하는 계약을 연장하지 않는다'는 조항을 들어 30여명의 비정규직 연구원들을 해고했다.



이들 가운데 6명이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했고, 전원 부당해고로 인정받았다.



공공연구노조는 "김동수 수리연 소장은 수천만원의 이행강제금을 내면서도 노동위의 판정을 수용하지 않고 소송을 강행하겠다는 입장"이라며 "노조는 국회 상임위,미래창조과학부 등에 부당해고된 연구원들의 복직을 요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jyoung@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