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철도시설공단은 역세권 유형별로 교통, 문화, 상업, 주거, 공원 등 복합용도개발을 추진할 수 있는 역세권 개발사업의 '합리적 기준'을 마련해 수서역세권 개발 사업부터 적용할 계획이라고 24일 밝혔다.
공단은 연구용역을 통해 시장 수요 및 철도이용객의 통행 등을 분석해 역세권입지선정을 위한 평가체계 기준과 토지이용계획 기준을 마련했다.
행정 및 제도적으로 미비한 사항을 보완하기 위한 '역세권개발 사업 업무처리지침'을 제정하고 역과 주변 지역의 통합적인 개발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권고하는 내용의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선(안)을 내놓을 방침이다.
공단은 이번 연구결과를 수서역세권 개발 등에 우선 적용할 예정이다.
공단의 한 관계자는 "사업의 투명성 확보, 사업기간 단축, 사업성 향상 등의 효과가 기대된다"며 "철도로 인해 양분되는 역 주변 지역을 통합하는 역 주변 복합용도개발(MXD)을 추진해 역 중심의 교통관문 기능 뿐 아니라 새로운 지역 거점으로 거듭나는 역세권개발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동안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별도의 세부적인 기준이 없어서 택지개발촉진법과 도시개발법에 의해 각 공공기관 별로 사업을추진한 가운데 광명역세권 개발은 철도이용객 편의시설 부족, 울산 역세권개발은 상업용지 과다 공급 등의 시행착오를 겪었다.
kjunho@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