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은 기탁기관에 보관된 특허미생물의 훼손및 유출사태 발생 시 대응 매뉴얼을 대폭 개선했다고 19일 밝혔다.
아울러 특허미생물 기탁기관이 갖춰야 할 안전관리규정도 신설, 특허미생물에대한 관리대책을 강화했다.
그동안 특허미생물 기탁기관은 특허미생물의 훼손 등에 대비한 복제본 보관시설을 운영해 왔으며 특허청은 기탁된 미생물이 안전하게 보존·관리되고 있는지를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있다.
이는 바이오산업의 핵심 결과물인 특허미생물이 훼손 시 그 미생물에 관한 발명의 입증이 어려워 특허분쟁을 가져올 가능성이 크고, 외부 유출 시에는 유전자 변형생물체에 의한 심각한 환경문제를 일으킬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개선된 위기관리매뉴얼에는 특허미생물의 훼손이나 유출 사태 발생 시 전문가가먼저 적절한 초동대응조치를 한 후 상부에 보고할 수 있도록 현장중심의 대응체제를구축했다.
또 4개 특허미생물 기탁기관은 안전관리규정을 마련하고 특허청과 공조체계를유지하기로 했다.
이미정 바이오심사과장은 "앞으로 특허미생물 기탁기관 간 위기대응훈련을 정례화하고 국내외 기관과의 업무협조 등으로 위기관리 매뉴얼과 특허미생물 기탁기관안전관리규정을 지속적으로 보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jung@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