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분평동우체국 한 여직원이 할머니 고객의소중한 돈을 보이스 피싱으로부터 지켜낸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29일 충청지방우정청에 따르면 지난 18일 고객 이모(70·여)씨가 수표 500만원을 들고 분평동우체국에 들어와 직원 최모(54·여)씨에게 다른 사람 이름의 우체국계좌로 송금을 요청했다.
그러나 이씨가 적어온 이름과 전산으로 확인한 이름이 서로 틀려 송금이 되지않은 것을 이상히 여긴 최씨는 자초지종을 캐물었다.
그랬더니 이씨는 검찰청 직원이라는 사람으로부터 전화가 와 A 은행의 한 직원이 고객의 돈을 다 빼돌려 도망갔다며 A 은행에 돈이 있냐고 물었고 이씨는 예금한돈이 있다고 대답했다.
그러자 자기가 돈을 보관한 뒤 안전하게 돌려줄 테니 정기예금을 해약해서 B 은행에서 1천450만원, 우체국에서 500만원을 송금하라고 구체적으로 설명했다는 것이다.
이씨가 적어온 이름과 전산상의 이름이 틀렸던 것은 전화상으로 계좌번호와 이름을 받아 적는 과정에서 잘못된 것이었다.
최씨는 즉시 1천450만원을 입금한 B 은행에 전화를 해 지급정지를 요청했으나이미 자동입출금기에서 600만원이 인출된 상태여서 나머지 850만원에 대해 지급 정지를 요청할 수 있었다.
이씨는 요양보호사로 일하며 어렵게 돈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최씨는 "귀중한 고객의 돈 일부를 보이스 피싱으로부터 지켜 드릴 수 있어 다행"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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