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부동산 신고위반' 69명 적발…과태료 부과

입력 2014-07-12 07:00
대전시는 올해 상반기 부동산 거래가격 신고 내역에 대한 정밀조사를 벌여 위반자 69명을 적발했다고 12일 밝혔다.



시는 이들에 대해 과태료 3억3천659만원을 부과하고, 거짓 신고자에 대해선 양도소득세 추징 등 추가 조치를 하도록 관할 세무서에도 통보했다.



신고 위반 유형별로는 ▲ 실제 거래가격과 다른 거짓 신고 9명 ▲ 거래 계약일로부터 60일을 초과한 지연신고 및 미신고 56명 ▲ 중개업자에게 거짓신고 요구 4명등이다.



정영호 시 지적과장은 "중개업자의 중개 거래를 당사자 간 거래로 신고하는 행위를 집중 단속하고, 신고 내역에 대한 정밀조사도 실시할 계획"이라며 "이중계약서를 작성해 허위로 신고하는 등 관행적으로 이뤄진 불법행위도 관련 규정에 따라 강력 처벌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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