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은 '지식재산 전문 교수요원 등록제'를시행한다고 1일 밝혔다.
국내 지식재산 교육훈련기관에서 강사·교수로 활동 가능한 인력풀을 만들어 교육기관 및 대학에서 교육과정 개설 시 활용하도록 하는 제도다. 소정의 자격을 갖춘자가 필수 교육을 이수하고 등록하면 된다.
강사로 등록하려면 지식재산 관련 종사자와 학위자, 변리사·변호사 등 자격증소지자, 강의 유경험자, 지식재산 교육경연대회 입상 등의 자격을 갖춰야 한다.
등록제 신청을 위한 필수교육으로는 특허청 국제지식재산연수원이나 한국발명진흥회에서 진행하는 '지재권 전문 교수 양성과정 및 발명교사 심화과정', 대학교수들을 위한 '대학교수 대상 지식재산 프로그램', 대학 내 '발명교사교육센터'의 심화과정 등이 있다.
자격과 필수교육 이수가 충족되면 등록제 사이트(www.ipacademy.net)에 정보를입력하고 첨부한 증명서 등 증빙서류에 대한 정보조회 기간이 지나면 대민 및 교육훈련 기관에 정보가 공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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