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中企 실적제한 경쟁입찰 참가자격 완화

입력 2014-06-25 09:48
조달청은 다음 달부터 중소기업의 실적제한경쟁입찰 참가자격을 완화해 공공조달 입찰참가 기회를 늘리기로 했다고 25일 밝혔다.



실적제한경쟁은 특수한 기술이나 설비가 필요한 물품제조 등에 대해 과거 같은실적이 있는 기업만 입찰에 참가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이는 검증된 기업을 계약자로 선정해 차질없는 계약이행을 확보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나 실적이 부족한 중소기업의 입찰 참여는 쉽지 않다는 문제점이 지적됐다.



개선된 내용은 그동안 당해 계약목적물과 같은 규모(1배수)의 실적이 있는 기업만 입찰에 참가하도록 했으나 10억원 이상 구매 건의 경우 계약목적물의 3분의 1 규모 실적만 있으면 입찰에 참가할 수 있도록 했다.



또 그동안은 최근 3년간의 실적만 인정했으나 이를 최근 5년간 실적 인정으로바꿔 중소기업이 더 많은 실적을 쌓을 수 있도록 했다.



백승보 구매사업국장은 "품목에 따라 차이는 있지만, 이번 실적제한경쟁 기준개선으로 30% 정도 입찰참가기회가 확대되는 효과가 예상된다"고 말했다.



jung@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