똥 모양 빵인 이른바 '똥빵' 입체상표에 대해상표권 등록을 거절한 것은 적법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특허법원 제1부(배준현 부장판사)는 똥빵 입체상표를 출원했다가 거절당한 김모씨가 "거절결정은 부당하다"며 특허청장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10일 밝혔다.
2013년 말 기준 전국에 40여개의 지점을 두고 똥빵을 제조·판매해온 김씨는 2011년 9월 30일 똥빵 입체상표를 출원했으나 거절당하고 특허심판원에서도 받아들여지지 않자 특허법원에 소송을 냈다.
그런데 2008년 11월부터 서울 인사동 거리에서 똥빵이 판매됐고 김씨가 입체상표를 출원했을 때는 이미 언론과 인터넷 블로그를 통해 인사동 거리 똥빵이 널리 알려진 상태였다.
재판부는 이 같은 점을 감안해 "만일 붕어빵이 아직 상표로 등록되지 않았음을노려 특정인이 상표권을 취득한다며 붕어빵을 제조·판매하려는 사람들의 시장 진입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문제가 발생한다"며 "널리 알려진 상품의 명칭이나 형상에 상표권을 부여해 특정인만이 독점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하는 것은 공익상 타당하지않다"고 판시했다.
현행 상표법도 상품의 품질, 효능, 용도, 형상 등을 보통으로 사용한 표장만으로 된 상표는 등록받을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김씨는 똥빵의 최초 창작자가 자신이며, 널리 알려지게 된 것도 자신에 의해서라는 등의 주장을 펼쳤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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