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비밀 취급자가 밖으로 관련 자료를 갖고 나가거나 빼내면 처벌을 받게 된다. 중소기업의 영업비밀이 새어나가지 않도록 막는인프라 구축과 국내 유관부처 간 협업 및 국제협력도 강화된다.
특허청은 이런 내용 등을 담은 '창조경제 기반강화를 위한 우리 기업의 영업비밀 보호방안'을 마련, 제18차 경제관계장관회의에 상정해 확정했다고 22일 밝혔다.
특허청에 따르면 영업비밀 유출사건 대부분이 취급자 등 내부직원에 의해 발생함에 따라 현행법에서 처벌되지 않는 '영업비밀 취급자의 영업비밀 외부 반출행위를처벌대상에 포함'하는 법 개정을 올해 말까지 추진하기로 했다.
또 영업비밀 소송 시 원고의 입증부담을 완화하고 낮은 손해배상액을 현실화하는 방안도 개정 법률에 담기로 했다.
아울러 영업비밀 관리 시스템 구축을 지원하는 등 중소기업의 영업비밀 유출예방을 위한 인프라 구축과 영업비밀 보호 문화조성, 국내·외 유관부처 간 협업 및국제협력에도 힘쓰기로 했다.
jung@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