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개발공사가 부실한 경영관리로 감사원으로부터 여러 차례 주의 요구를 받았다.
8일 감사원이 발표한 지방공기업 경영관리실태 감사결과 보고서에 따르면 충남개발공사(이하 공사)는 부가가치세 신고 및 납부 부적정, 대행사업비 발생이자 회계처리 부적정, 특허권을 활용한 출자법인 설립 업무 추진 부적정, 당진지역 산업단지조성사업 추진 부적정, 산업단지 관리업무 위·수탁 협약 체결 부적정, 감독대상 시공회사 경비로 국외여행 등의 이유로 주의 요구를 받았다.
공사는 2012년 말 내포신도시로 이전하는 도청사 건립사업 위·수탁 협약 및 위탁수수료에 관한 계약을 2008년 4월7일 체결해 도청사 건립 사업을 수행하고 위탁수수료를 지급받았다.
그러나 공사는 2011년 3월 17일 지급받은 위탁수수료 4억원과 2012년 3월8일 지급받은 15억6천300만원에 대해서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부가가치세 신고·납부를 하지 않아 위탁수수료에 대한 부가가치세 2억6천300만원을 과소 신고했다.
당진군 일원(140만8천800㎡)에 민간기업이 조성하는 산업단지 개발사업에 참여해 공사 재정에 부담을 줄 수 있는 미분양용지 매입 약정을 맺은 사안도 지적됐다.
또 2011년 1월27일 도청 및 의회 신청사 건립공사 시공업체로부터 '신청사 상징조형물 선정을 위한 해외 사례조사'에 공사 직원 1명을 참여시켜달라는 요청에 대해담당자가 아닌 직원을 국외여행에 참여시켰다.
이 사례조사는 독일 등 4개국을 순방하는 관광위주로 되어 있고 여행경비(1인당1천100만원)도 시공업체에서 부담하기 때문에 공사에서는 해외 사례조사에 참여할직원을 추천하면 안 된다고 감사원은 지적했다.
감사원은 "출자외에 공사 재정에 부담을 줄 수 있는 미분양용지 매입 약정과 같은 채무 보증을 하는 일이 없도록 산업단지 개발 관련 업무를 철저하고 소속 직원이이해관계 업체의 경비로 국외여행을 다녀오는 일이 없도록 주의를 촉구해달라"고 공사 측에 요구했다.
공사의 한 관계자는 "세금 안 낸 부분 등은 이미 조치한 내용으로 대부분 업무미숙에 따른 지적 사안"이라며 "향후 되풀이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해명했다.
kjunho@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