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은 서울 신라호텔에서 '제4차 한-아랍에미리트(UAE) 공동위원회'를 열고 특허심사대행을 위한 심사관 파견계약에 서명했다고 1일 밝혔다.
이에 따라 특허청은 다음 달부터 청내에서 선발한 우수 특허심사관 5명을 UAE에파견한다.
이들은 UAE에 출원되는 특허 심사를 맡게 된다. 파견기간은 3년이며 이에 따른임금 등은 UAE가 부담하는 조건이다.
이로써 양국은 지난 2월 맺은 '한-UAE 특허심사대행 양해각서(MOU)'를 실질적으로 이행하게 됐다.
한-UAE 공동위원회는 2006년 체결된 경제ㆍ무역ㆍ기술 협정에 따라 한국과 UAE정부 간 정기적으로 열리는 장관급 회의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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