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은 산하 기관인 한국지식재산보호협회와중국 전자상거래업체인 알리바바그룹이 지식재산권 보호 협력 양해각서(MOU)를 맺었다고 23일 밝혔다.
두 기관은 지식재산보호를 위한 상호 업무협력과 지식재산 공동 홍보 캠페인 등을 펴기로 했다.
특히 이번 양해각서는 협회가 우리 기업을 대신해 알리바바그룹 내 지재권 침해정보를 제공하면 이 그룹이 해당 상품의 판매 중단조치 등을 취할 수 있는 절차를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진명섭 지식재산보호협회 부회장은 "MOU 체결로 중국 내 온라인 장터에서 우리기업의 지재권 피해를 예방하는데 협회가 주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게 됐다"며 "중국 내 오픈마켓에서의 모조품 유통 근절 활동에 힘을 쏟겠다"고 말했다.
알리바바 그룹은 연매출 한화 180조원 규모의 중국 최대규모 전자상거래업체로,오픈마켓 내 지재권 침해 제품 유통은 연간 8천700만건에 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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