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에 있는 연구용 원자로인 '하나로'를 중심으로 설정된 800m의 방사선 비상계획구역이 확대될 전망이다.
3일 민주당 이상민(대전 유성) 의원에 따르면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원전 비상계획구역 개편시 하나로의 비상계획구역을 1.5㎞로 확대하기로 했다.
비상계획구역은 방사선 비상 또는 누출사고가 발생할 때 주민 보호 등을 위해비상대책을 집중적으로 마련할 필요가 있는 구역으로, 현재는 전국 각 원자력발전소를 중심으로 8∼10㎞ 이내로 설정돼 있다.
최근 원전이 있는 지역을 중심으로 비상계획구역을 30㎞로 확대해야 한다는 논의가 진행되고 있지만, 대전은 원전이 없어 검토 대상에서 제외됐다.
원안위는 또 대전 원자력연구원과 한전원자력연료㈜, 경북 경주 한국원자력환경공단 등 3개 기관에서 저장하고 있는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은 올해 6월 경주 방폐장이 완공되면 내년부터 이송해 처분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전체 3만여드럼 가운데 2019년까지 일부인 7천200드럼만 이송할 계획이고, 그나마 사용후 핵연료에 대해서는 처분 계획이 없어 논란이 되고 있다.
현재 대전에는 국내 중·저준위 폐기물 3만여드럼 가운데 89.5%(2만7천여드럼)가 보관돼 있고, 사용후핵연료(고준위폐기물) 4t을 원자력연구원에서 보관하고 있는것으로 알려졌다.
이 의원은 "원자력연구원에서는 연구용인데다 경주 방폐장으로 가기 전 임시 저장소이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입장이지만, 2020년부터는 재정 계획이 없어이후에는 어떻게 될지 불확실하다"며 "당장 눈앞에 보이는 피해가 없더라도 방사성폐기물에 대해서는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한편, 원안위는 이 의원의 요구에 따라 지난달 13일부터 17일까지 대전 한국원자력연구원과 한전원자력연료㈜, 경북 경주 원자력환경공단에 대해 안전점검을 실시했으며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jyoung@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