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수리과학연구소(이하 수리연)가 계약 만료를 한 달 앞둔 비정규직 근로자들을 모두 해고하기로 해 논란이 일고 있다.
29일 전국공공연구노동조합에 따르면 수리연은 지난 23일자로 연구원에 근무하는 비정규직 직원 5명에 대해 해고예고를 통보했다.
이는 내달 23일로 계약기간이 끝나는 8명 가운데 병역특례자(3명)를 제외하고는모두 해당하는 것이다.
수리연 관계자는 "계약기간이 만료되면 평가를 통해 80점 이하는 해고하는 내용의 현행 규정에 따른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최근 '견해제시' 절차를 통해 "징계해고 등재계약을 거부할 만한 사유가 없는 한 부당하게 재계약을 거부할 수 없다"는 의견을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수리연은 지난해 9월 비정규직의 임금 및 처우를 같은 업무를 수행하는 정규직과 같게 적용하는 한편, 노사공동협의체를 구성해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계획을 마련해 시행키로 노조와 합의한 바 있다.
비정규직에 대한 차별을 시정키로 협약해 놓고도 이를 번복하는 것이어서 논란이 예상된다.
이광오 공공연구노조 사무처장은 "사측은 비정규직의 임금과 노동조건을 정규직에 상응하는 수준으로 보장하기로 약속하고도 이를 임의로 뒤엎었다"며 "계약기간만료를 한 달 앞둔 계약직 근로자들이 모두 근무 점수가 기준에 못 미친다는 것은말이 되지 않는 이야기 아니냐"고 지적했다.
공공연구노조는 내달 3일 대전 유성구 전민동 국가수리과학연구소 3층에서 해고예고 철회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기로 했다.
jyoung@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