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조원 규모의 단군 이래 최대 사업인 용산국제업무지구 개발사업 무산을 둘러싼 법정다툼이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코레일은 용산국제업무지구 잔여부지를 되찾기 위해 드림허브금융투자주식회사(PFV)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법에 토지소유권 이전소송을 접수했다고 23일 밝혔다.
용산국제업무지구 전체 사업부지 가운데 39%는 대주단에 토지대금 2조4천억원을반환하고 찾아왔지만 나머지 61%인 21만7천583㎡ 규모의 토지 소유권을 이전받지 못해 이번 소송을 제기했다.
코레일 관계자는 "계약해지 귀책사유가 드림허브에 있다고 판단, 승소 가능성이클 것으로 보인다"며 "환매특약 등기 등 이중담보장치를 마련해 뒀기 때문에 잔여토지의 소유권도 단기간에 이전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이어 전환사채 2천500억원을 발행하지 못한 것과 관련해서는 지난해 3월까지 드림허브가 기한 내에 발행하지 못했기 때문에 민간출자사들에게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후 드림허브는 시공권 공모를 통한 전환사채 발행으로 변경해줄 것으로 요청했지만 이는 사업협약 취지에 맞지 않고 사업성 악화로 이어질 수 있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시공권 공모 전환사채 발행이 부결된 이후 2차례에 걸쳐 전환사채 발행이 있었지만 코레일을 제외한 민간출자사 전원이 참여하지 않았고, 드림허브는 지난해 3월12일 이자 52억원을 지급하지 못해 디폴트에 빠졌다.
이번 소유권 이전등기 말소청구소송을 계기로 용산국제업무지구와 관련된 본격적인 법정다툼이 벌어질 것으로 코레일은 예상했다.
앞서 코레일은 파견직원에 대한 인건비를 용산역세권개발㈜가 납부하지 않아 청구소송을 제기했고, 지난 1월 7일 체불임금 6억4천만원과 연체이자 20%를 지급하라는 승소 판결을 받은 바 있다.
한편 재판부의 롯데관광개발 회생채권조사확정 결정문에 대해서는 코레일은 "서울보증보험의 채권확정 요청에 대해 부존재 결정을 지난해 12월 9일 내렸으나 '결정'은 '판결'과는 달리 당사자에만 미치기 때문에 코레일에 직접적인 영향은 없다"고설명했다.
코레일 법무대리인인 율촌과 태평양 측은 "채권조사확정 재판은 회생절차에 중점을 둔 신속한 간이재판으로 용산토지 반환소송에 미치는 영향은 없을 것"이라며 "채무부존재 소송이 제기되어 결과가 나오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정식재판인 민사재판에서 다투라는 취지로 보인다" 말했다.
youngs@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