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는 15일부터 29일까지를 '설 대비 물가안정 특별대책기간'으로 정해 31개 설 성수품 가격을 특별관리키로 했다고 14일 밝혔다.
주요 관리대상 품목은 사과, 배, 밤, 배추, 파, 고추, 마늘, 조기, 명태, 오징어, 김, 밀가루, 소고기, 돼지고기 등이다.
시는 이 기간 '물가 대책 종합상황실'을 설치, 물가안정 추진상황과 가격동향등을 매일 점검하고 유통업체의 가격표시제 이행 여부와 매점매석 등 불공정거래 행위를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또 추석 성수품 공급 확대를 통한 가격안정을 위해 정부대전청사(20∼21일)와시청 및 서구청·유성구청(20∼21일)에서 각각 '직거래장터'를 운영하고, 시민의 전통시장 이용 편의를 위해 주요 전통시장 주변 도로의 평일 주정차를 허용할 방침이다.
시민이 설 성수품을 비교 구매할 수 있도록 시민단체와 함께 백화점, 대형마트,전통시장 등 주요 성수품의 판매가격을 두차례 걸쳐 공표한다.
시의 한 관계자는 "설 성수품의 가격 안정을 위해선 성숙한 시민의식도 중요한만큼 시민을 대상으로 알뜰 차례상 차리기 운동과 직거래장터 및 온누리 상품권 이용하기 운동 등을 펼쳐 나가겠다"고 말했다.
sw21@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