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파업 참가 노조원 9일 징계위 시작

입력 2014-01-08 14:42
코레일은 9일부터 파업 참가자 142명에 대한 1차 징계위원회를 연다.



8일 코레일에 따르면 1차 징계위원회는 9일부터 오는 28일까지 모두 10회에 걸쳐 진행되며 심의 대상자는 중앙 쟁의대책위원 25명과 지역본부 쟁의대책위원 117명이다.



징계 수위는 파업 참가 일수와 직위 등을 고려하고 사전에 정한 지침을 통해 결정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파업 기간에 직위 해제된 노조원은 모두 8천797명이며 이 가운데 소수를 제외하고 현재 모두 복직된 상태다.



이와 관련 철도노조는 징계 대상자 개인별 배정 시간이 한 사람당 30분에 불과해 충분한 소명을 할 수 없다며 반발하고 있다.



징계는 개인별 소개와 징계이유 대한 사측의 설명, 사실 관계 확인, 개인 소명으로 이뤄지는데 소명 시간은 10여분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사측의 한 관계자는 "업무 편의상 징계위에 출석해야 하는 시간을 정한 것이지 소명시간을 정해 놓은 것은 아니다"며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당사자들로부터 충분히 소명을 들을 예정"이라고 말했다.



jung@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