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전자예금압류시스템' 도입

입력 2013-12-12 08:47
세종시는 날로 증가하는 자동차 관련 과태료 체납액의 효과적인 징수를 위해 '전자예금압류시스템' 구축하고 내년 1월 1일부터 운영에 들어간다고 12일 밝혔다.



이 시스템은 채권 추심회사의 신용정보 중계 서비스를 통해 일정 금액 이상의과태료 체납자 명의의 예금을 온라인으로 신속하게 압류·추심할 수 있는 첨단 시스템이다.



전자예금 압류 대상은 ▲ 불법 주정차 과태료 ▲ 자동차 의무보험 미가입 및 지연 가입 ▲ 정기검사를 받지 않거나 검사기간을 지나서 받는 자동차 등이다. 현재세종시의 자동차 관련 과태료 체납액은 6억원(2만4천건)에 달한다.



김성배 시 교통안전담당은 "이 시스템이 본격 운영되면 자동차 관련 과태료 징수율을 30% 이상 높일 수 있을 뿐 아니라 압류·추심 등 전 과정을 온라인으로 처리하는 만큼 행정효율을 높이는 데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sw21@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