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청이 이전한 내포신도시 조성과정에서 돈을 받아 챙기고 수십억원대 세금계산서를 허위로 주고받은 공기업 직원과 업체 대표가 구속됐다.
대전지검 홍성지청은 충남도청 신축공사 중 조경업자와 공모해 충남개발공사 소유 소나무를 100여 그루를 훔치고 조경업자로부터 100만원 상당의 뇌물을 받은 혐의(뇌물수수 등)로 공사 감독관인 충남개발공사 과장 A씨를 구속기소했다고 9일 밝혔다.
검찰은 또 같은 공사 시행 과정에서 허위로 하도급 계약을 체결해 90억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주고받은 혐의(횡령 등)로 조경업체 실 소유주 B(50)씨 등 4명을 구속기소하고 이에 가담한 직원 5명을 불구속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모 조경회사 이사(52·구속)와 현장소장(47)과 짜고 지난해 5월부터 6월까지 내포신도시 제2구역 기반조성 공사에 사용하기 위해 미리 심어놓은 충남개발공사 소유 시가 4억 5천만 원 상당의 소나무 114그루를 훔친 혐의를받고 있다.
A씨는 소나무를 훔칠 시점에 해당 조경회사에서 제공한 여행경비를 이용해 선진지 견학 명목으로 스위스 관광을 하던 중 현지 호텔에서 해당 업체에서 현금 100만원을 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조경회사의 실제 대표인 B씨는 지난해 7월 회사 자금을 수목대금 및 공사대금지급 명목으로 허위로 지출한 뒤 이를 상대 업체로부터 되돌려받는 방법으로 40억원상당의 비자금을 조성, 그 가운데 14억9천940만원을 자신의 개인 사업자 운영비나본인 및 처의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충남개발공사에서는 A씨가 소나무를 훔친 사실을 알고 자체 감사를 실시했으나A씨에 감봉 1개월의 경징계로 마무리한 것으로 드러났다.
kjunho@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