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업체 "설계공모지침서 적시 평가방법과 다른 방식 적용"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최근 세종시 새롬동(2-2생활권) 공동주택용지 설계공모 작품을 평가하면서 '설계공모 지침서'에 적시된 평가방법과 다른 방식을 적용해 논란을 빚고 있다.
22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LH는 지난 19일 세종시 새롬동(2-2생활권) 공동주택용지 11필지(7천490가구)에 대한 설계공모 당선작을 선정, 발표했으나 설계공모에 응모했다가 탈락한 일부 컨소시엄 소속 업체들은 "평가방법에 문제가 있다"며 이의신청 및 재심사 요청서를 LH에 제출했다.
이들 업체는 이의신청 및 재심사 요청서에서 "LH의 설계공모지침서에는 '심사위원들이 당선작에 대한 의견일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충분한 토론을 거친 뒤 평가기준표에 의한 채점을 통해 당선작 및 예비당선작을 결정한다'고 돼 있는데 심사위원들은 사전설명이나 공모지침 변경 통보도 없이 '다득표방식'으로 변경해 평가했다"고 밝혔다.
이들 업체는 이어 "채점방식으로 당선작을 결정할 경우 배점항목에 따라 점수의배분이 달라져 당선작의 순위가 바뀔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한 업체 관계자는 "심사위가 설계공모지침서에 적시돼 있는 평가방식을 바꾼 것은 순위 변경이 초래되는 매우 중요한 사항이며, 평가방법의 원칙을 위배하는 결정적인 사항"이라며 "LH는 이번 심사과정에 적지 않은 문제가 드러난 만큼 다시 심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에 대해 LH는 "심사방식 결정은 심사위의 고유권한으로, 심사위원장이 전체심사위원의 동의를 얻어 '투표방식 후 채점'하는 방식으로 결정한 만큼 심사위의 결정을 존중할 수밖에 없다"며 "공모지침서에도 '심사방법은 심사위원회에서 정한다'고 나와 있다"고 해명했다.
LH는 이어 "법률전문가 자문 결과 이번 평가과정에 문제가 없어 당선자 결정을무효로 볼 수 없다는 답변을 들었다"고 설명했다.
이번 2-2생활권 공동주택용지 설계공모에선 P1의 경우 롯데건설·신동아건설, P2는 포스코건설·현대건설, P3는 대우건설·현대산업개발·현대엠코·계룡건설산업,P4는 금성백조주택 출품작이 당선작으로 결정됐다.
sw21@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