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대전·세종·충남교육청 국정감사에서는 삼성자사고 불법 설립 인가에 대한 논란이 일었다.
정의당 정진후 의원은 이날 충남 아산 탕정 산업단지 내 삼성고 설립 불법 인가와 사전승인 없이 공유지를 무단점유 하는 등의 문제가 있는데도 도교육청이 삼성자사고 설립을 추진한 것을 집중 추궁했다.
또 "삼성자사고는 기존 자사고보다 학생 1인당 평균 학비가 200만원이나 더 많은데 반해, 학교법인인 삼성학원은 애초 제출한 출연액의 일부만 출연하는 등 책임태만 문제가 심각한데도 학교설립이 인가됐다"고 지적했다.
삼성고 측은 지난 7월 '학교설립인가 신청서'를 제출했고, 충남교육청은 8월에설립 인가를 했다.
정 의원에 따르면 학교설립인가 신청서 중 '교지 확보 명세서'를 보면 교지 대부분이 '삼성 디스플레이' 소유로 등록돼 있다.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 설립·운영 규정'에는 사립 각급 학교의 교사 및 교지는 당해 학교를 설립·경영하는 자의 소유여야 하며, 교지 안에는 설립주체 외의 자가 소유하는 건축물을 둘 수 없다고 규정돼 있다. 즉, 교지의 소유자가 법인 명의로전환돼 있지 않으면 학교 설립 인가를 내줄 수 없다는 것이다.
충남교육청은 삼성자사고가 교지 소유자를 삼성 디스플레이로 등록했는데도 학교 설립을 허가해 줬다.
또 삼성자사고의 교지 확보 명세서에는 농수산부, 건설부 등의 국공유지였던 토지가 그대로 소유주로 등재된 채 설립인가가 확정됐다고 정 의원은 밝혔다.
이 국공유지는 산업단지 내에 있어 아산시와 삼성디스플레이 간에 산업단지 계획 당시 무상양도 협의가 이뤄진 상태지만, 학교설립을 위한 산업단지의 용도변경은2012년 10월 12일 결정됐고, 구체적 양도 등의 협약이 별도로 추가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정 의원은 "더욱이 2012년 10월 12일 학교용지 결정 이후 내년 개교를 위해서는1년 2개월여만에 설계, 건립, 인가 등이 모두 완료돼야 하지만, 이는 건물면적으로볼 때 일반적인 학교에서는 불가능한 것으로 알려졌다"며 "결국 충남교육청이 삼성자사고 설립을 위해 삼성 측에 특혜를 준 것으로 의심되는 상황"이라고 따졌다.
정 의원은 또 "삼성자사고는 학생 1인당 연간 학비가 약 842만원(2014년도 학교회계 세입세출 명세서 기준)에 달해, 전국 자사고 평균 학비 659만원(2012년 기준)보다 200만원이나 더 비싼데 삼성자사고는 신입생의 70%를 임직원 자녀로 선발하고이들 자녀는 입학금과 수업료를 감면받는 등의 학비 혜택을 받는다"며 "결국 나머지30%의 학생이 값비싼 학비를 지불하는 불합리한 구조"라고 지적했다.
정 의원은 "불법적 과정을 거쳐 인가된 삼성고 인가는 취소돼야 하고, 교육부는즉각 감사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국감이 열린 대전시교육청 앞에서는 대전교육공공성연대, 세종충남희망교육실천연대, 고교평준화충남운동본부가 특권학교·경쟁교육 폐지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기도 했다.
jchu2000@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