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원자력연 불법파견 시정조치 연기 요청 '기각'

입력 2013-08-22 17:39
한국원자력연구원이 법원에 불법파견 시정조치이행을 미뤄달라고 요청했지만 기각됐다.



22일 한국원자력연구원 비정규직지회에 따르면 대전지방법원은 원자력연구원이지난 12일 낸 '행정처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기각 결정을 내렸다.



앞서 대전노동청은 지난달 26일 원자력연구원이 도급을 준 비정규직 직원 73명을 '불법 파견'했다며 23일까지 직접 고용하라는 시정 명령을 내렸지만, 연구원은정년퇴직자가 포함돼 있다는 이유로 시정명령을 연기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냈다.



이에 따라 연구원은 이날 대전지방노동청에 '시정명령에 대한 기한 연장'을 요청했다.



연구원 한 관계자는 "노동청 내규상 시정명령에 대한 연기가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대전노동청이 정한 시한이 촉박해 시정명령을 이행하기 어려운 만큼,23일까지 결정을 기다려 볼 것"이라고 말했다.



원자력연구원이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파견법 위반에 따라 책임자인 원장이 형사입건될 수 있다.



jyoung@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