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레일이 내부 부조리 신고부터 보상금 지급 절차까지 신고자를 알 수 없는 '부패신고 익명보장 신고시스템'을 도입했다.
6일 코레일에 따르면 PC나 스마트폰의 IP 추적 방지 등 최신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해 공익신고, 보상금 지급 등 모든 절차를 독립적인 전문기관이 운영, 신고자의신원을 철저히 보호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들었다.
보상 과정에서 신고자 신원이 노출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법률적인 방법인 공증으로 보상금이 지급된다.
신고자는 스마트폰으로 QR 코드를 스캔하면 언제 어디서든 간편하게 부정부패행위를 신고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코레일 홈페이지(www.korail.com) '부패추방센터'에 접속하면 외부 전문기관으로 연결되고 신분 노출 없이 신고할 수 있다.
김용수 감사실장은 "청렴한 코레일을 만들고자 외부 기관과 업무협약을 맺고 익명보장 신고시스템을 구축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jung@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