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공단 공사손해보험 입찰참가자격 완화

입력 2013-07-14 13:44
한국철도시설공단은 공사손해보험 경쟁입찰 시중소보험사 입찰참가 기회 확대와 보험사간 경쟁촉진을 위해 입찰참가자격을 완화했다고 14일 밝혔다.



대안·일괄입찰과 추정가격 200억원 이상 입찰자격사전심사(PQ)대상 공사에 있어 공사손해보험 가입은 의무 사항이다.



주요 개선사항은 의무적으로 2개 이상의 보험사가 공동수급체를 구성해 입찰에참여하도록 했던 입찰참가자격 요건을 완화, 단독입찰을 허용했다.



이는 애초 3개의 공동수급체만 입찰에 참여할 수 있었으나 7개사까지 단독입찰이나 공동수급체를 구성해 입찰에 참여할 수 있도록 경쟁의 폭을 늘린 것이다.



공동수급체로 참여하는 경우 구성원의 참가자격 중 보험가입금액 이상의 매출실적(원수보험료) 요건을 제외했다.



지급 여력비율 100% 이상이면서 신용평가등급이 BBB-이상인 모든 손해보험사를공동수급체 구성원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바꿔 지급 여력비율은 우량하나 매출실적이 다소 부족해 입찰에 참여할 수 없었던 중소보험사도 구성원으로 입찰에 참여할수 있게 됐다.



jung@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