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몸과 마음을 치유한다'는 의미가 있는 '힐링(Healing)' 관련 상표출원이 급증하고 있다.
10일 특허청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08∼2012) 힐링과 결합한 상표출원은 화장품 관련 상표가 76건으로 가장 많고 그다음으로는 가정용구 관련 상표가 25건을 차지했다.
서비스업 분야에서는 의료관련 서비스업이 93건을, 교육관련 서비스업이 55건으로 그 뒤를 이었다.
힐링 관련 상표출원의 증가는 일반소비자의 소득 및 문화수준 향상으로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추구하고자 하는 현대인의 욕구에 발 빠르게 대응하는 현실을 업계에서 반영한 것으로 분석된다.
마케팅업계에서는 힐링과 관련된 각종 상품과 서비스를 내놓고 감성마케팅을 펼치고 있어 앞으로도 관련 상표출원의 증가는 계속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박은희 상표2심사과장은 "힐링만으로는 자타상품의 식별력이 없어 상표등록을받을 수 없다"며 "반드시 식별력이 있는 다른 단어와 결합해 출원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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