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기업 가점 등 조달청 시설공사 집행기준 개정

입력 2013-07-01 10:30
정부공사 입찰에서 중소기업의 수주가 확대되고여성기업, 지역건설업체 등에 대한 지원이 강화된다.



조달청은 1일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제(PQ), 적격심사 등 공사입찰 관련 집행기준을 개정, 시행에 들어갔다.



바뀐 집행기준은 '입찰참가자격 사전 심사기준',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등급별 유자격자 명부 등록 및 운용기준' 등이다.



체급별 경쟁을 강화해 중소 건설업체의 수주영역을 보호하고 하도급 대금의 직불을 확대하는 한편 가점제 개선으로 여성기업, 지역건설업체를 실질적으로 지원하려는 것이다.



중소 건설업체 수주 영역인 2등급 이하 공사에서 상위 등급 업체 지분(평균 32.



8%)을 20%(1등급 업체는 10%) 이내로 제한해 중소 건설업체 수주를 실질적으로 늘리기로 했다.



50억∼300억원 공사에서 하도급대금 직불 약정비율을 (하도급 계약금액의)20%에서 30%로 늘렸다.



여성기업, 지역업체 등을 공사입찰에서 실질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가점제도 개선도 이뤄졌다.



가점제 대상공사를 10억원 미만에서 50억원 미만 공사로 확대하고, 여성기업이30% 이상 참여하면 가점을(1점) 줘 공사입찰에서 여성기업을 우대한다.



300억원 미만 공사입찰에서 지역소재 기간에 따라 지역업체 가산점을 부여해 오랜 기간 지역경제에 이바지한 업체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 밖에도 PQ 동일공종의 시공경험 평가를 확대하고 하도급관리계획 간소화 등공정한 입찰 및 계약집행이 이뤄지도록 했다.



조달청은 이번 제도개선으로 중소건설업체 수주가 연간 2천500억원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다.



또 400억원 정도의 하도급대금이 추가로 직불되고 여성기업의 공사 수주도 110억원 증가할 것으로 기대했다.



변희석 시설사업국장은 "건설관련 전문가, 관련협회, 건설업체 등과 간담회를거쳐 제도개선이 이뤄졌다"고 말했다.



jung@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