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 주소 자동변경·온라인 재교부 서비스 시행

입력 2013-06-28 14:14
특허청은 특허고객의 편의를 위해 7월 1일부터'출원인 주소 자동변경 제도'와 '특허(등록)증 온라인 재교부 서비스'를 시행한다고28일 밝혔다.



그동안 출원인이나 특허권자 등이 이사 등으로 주민등록상의 주소가 바뀌면 특허청에 신청서를 제출, 출원인 코드 등에 있는 주소를 바꿔 기록했다.



이 같은 불편을 없애고자 특허고객의 처지에서 보다 쉽게 주소정보를 변경할 수있도록 주민등록 전산정보를 관리하는 안전행정부와 특허청의 전산시스템을 연계해주소정보를 공유할 수 있도록 출원인 주소 자동변경 제도를 도입했다.



출원인 등이 특허청에 한차례 출원인 주소 자동변경 신청을 한 후 전입신고 할때마다 출원인 코드 등의 주소정보가 자동으로 변경된다.



특허(등록)증 온라인 재교부 서비스는 수수료 부담없이 특허로(www.patent.go.kr)에서 특허(등록)증 재교부를 신청하고서 온라인에서 즉시 발급받아 활용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그동안 특허(등록)증 분실 등 재교부 사유가 있는 경우 특허권자 등이 방문 또는 우편 신청 후 방식심사를 거쳐 발급받는데 3∼5일이 걸렸다.



재교부 서비스는 인증절차를 거친 산업재산권자인 본인만이 신청할 수 있고 복사 시 사본 표시 및 2차원 바코드를 이용한 위·변조 방지 기능도 적용했다.



이태근 고객협력국장은 "주소 자동변경 제도로 연간 1만2천여건의 주소변경 민원을 해결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jung@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