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법 제13민사부(이동연 부장판사)는 26일코닝인코퍼레이티드와 삼성코닝정밀소재가 중국 기업인 동욱집단 유한공사를 상대로낸 영업비밀 침해금지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피고 업체가 앞으로 10년간 원고 업체들이 개발한 LCD 기판유리 제조기술 일부 정보를 취득해 사용하거나 제삼자에게 전달할 수 없으며 원고 업체에 각20억원씩의 손해배상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원고 업체들이 26년간 8천300억원을 투자해 개발한 LCD 기판유리 제조기술 가운데 일부가 피고 업체로 누출된 정황이 인정된다"며 "전 세계적으로 연간15조원 상당 매출이 형성돼 있는 시장의 50% 이상을 원고 업체들이 점유하는 만큼누출된 기술의 경제적 유용성도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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