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초등 4학년생에 행정서류 전달은 적법"

입력 2013-06-20 11:02
초등학교 4학년생이면 행정서류를 송달받을 경우 이를 어른에게 전달해야 한다는 판단 정도는 할 수 있으므로 그에게 송달된 행정서류는 유효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전지법 제4민사부(정정미 부장판사)는 김모(79·여)씨가 "초등 4학년생인 손자에게 송달된 토지수용 재결서는 무효"라며 한국철도시설공단을 상대로 낸 토지수용 손실보상금 증액 청구소송에서 "김씨의 소송 제기는 부적법해 각하했다"고 20일밝혔다.



재판부는 "송달의 취지를 이해하고 받은 서류를 원래 송달받을 사람에게 전달할것으로 기대할 수 있는 정도의 능력만 갖춘 동거인이라면 그에게 서류를 송달할 수있고 그가 사법제도나 소송행위의 효력까지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출 필요는 없다"며 "원고의 손자 정도 나이면 송달 자체의 취지를 이해하고 받은 서류를 할머니에게 전달할 것으로 기대할 수 있다고 봐야 하므로 이 사건 재결서의 송달은 적법하다"고 판시했다.



이어 "적법하게 재결서를 송달받고도 60일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하지 않음으로써 토지수용 재결은 확정됐다"며 "제소기간을 지나 제기된 이번 사건 소송은 부적법하다"고 덧붙였다.



한국철도시설공단은 경부고속철도 대전 도심구간 건설사업을 진행하면서 김씨소유 건물에 대한 손실보상금을 1천96만원으로 하는 토지수용 재결서를 2011년 7월김씨의 손자에게 송달했다. 그로부터 60일 이상 지나 김씨는 어린 손자에게 송달된재결서는 효력이 없다며 손실보상금을 2천600만원으로 증액해 달라고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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