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은 조달시장 질서 확립을 위해 '불공정거래행위 신고센터'를 설치·운영한다고 12일 밝혔다.
물품·용역·공사와 관련 정부 입찰과 계약 이행과정에서 발생한 각종 불공정거래행위를 누구든 전화 등으로 신고할 수 있게 한 것이다.
신고센터는 조달청 홈페이지 '참여·민원' 코너에 신설되며, 전용 신고전화 ☎(1644-0412)도 함께 개설된다.
조달청 구매총괄과, 공사관리과에서 방문접수도 받는다.
오는 6월부터는 나라장터(www.g2b.go.kr)에도 '불공정행위 신고센터' 기능을 추가해 기존 운영 '신고센터'와 통합해 신고를 더욱 활성화할 계획이다.
조달청은 수요기관의 부당요구가 확인되면 즉시 시정 조치토록 권고하고, 업체의 위법사실은 하도급법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엄중히 제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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