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개시 6년 만에 코레일 사업 청산 결정
용산국제업무지구 개발사업에 대한 1대 주주인코레일이 이 사업에 대한 청산절차에 들어가면서 재정 손실은 얼마나 될까? 14조7천억원대의 빚이 있는 공기업 코레일이 사업개시 6년 만에 손을 들면서 가장 먼저 손익을 따져 결정했을 것으로 보인다.
지금까지 코레일이 이 사업에 투자한 자금은 모두 7천여억원이다.
출자금 2천500억원과 전환사채(CB) 375억원, 트리플타워 1차 계약금 4천161억원등이다.
이에 반해 시행사인 드림허브 프로젝트금융회사(이하 드림허브)로부터 받아야할 돈은 협약 이행보증금 2천400억원과 손해배상금 7천500억원 등 1조원으로 추정된다.
여기에 상환해야 할 토지대금 2조4천억원과 이에 대한 3천여억원의 이자를 갚아야 하기 때문에 코레일이 이 사업으로 1천억원 정도 손해를 본 것으로 계산된다.
코레일은 우선 이달 30일 이행보증금 2천400억원을 청구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드림허브에 토지대금 2조4천억원 가운데 5천400억원을 상환하기로 했다.
코레일은 올해 9월까지 나머지 땅값을 모두 갚고 용산철도정비창 부지 소유권을되찾을 계획이다.
그러나 3조원에 이르는 토지대금 반환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토지 반환 대금 마련을 위해서는 조 단위의 부채를 추가로 부담할 수밖에 없는상황이기 때문이다.
코레일은 이 금액을 금융권 단기차입이나 법을 바꿔 회사채 발행으로 조달할 계획이다.
코레일은 자본(5조5천억원)보다 빚(14조7천억원)이 9조2천억원이나 많다.
그래서 더는 채권시장에서 돈을 끌어오기가 어려운 상황이다. 철도공사법에 따라 자본의 2배를 넘는 회사채를 찍을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민간 출자사와 줄소송을 감당해야 하는 등 상당기간 진통이불가피할 전망이다.
사업이 청산된 결정적 원인이 코레일과 민간출자사 양자 사이의 주도권 다툼이었던 만큼 코레일과 29개 민간 출자사 구도로 소송이 진행될 전망이다.
자본금으로 코레일과 민간 출자사들이 낸 1조원은 토지대금 연체이자, 금융비용등으로 모두 소진된 상태다. 자본금은 30개 출자사가 300억∼2천500억원씩 투자했다.
코레일의 한 관계자는 "이미 지난달 12일 디폴트를 선언했을 때부터 비상경영에들어간 상태"라며 "주말에도 간부직원들이 현장을 찾아 용산사업 중단에 동요하지말고 안전관리 등 고유 업무에 매진할 것을 독려하고 있다"고 현재 사내 분위기를설명했다.
jung@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