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硏 비정규 노조 '부당해고 규탄' 농성돌입

입력 2013-02-13 16:23
공공운수노조 원자력연구원 비정규직지회는 13일 오전 연구원 입구에서 조합원 부당해고를 규탄하며 천막농성에 돌입했다.



원자력연 비정규지회는 "연구원이 방사선 측정기기 교정업무에 근무하는 조합원2명에 대해 입찰 방식을 바꾸는 등의 방법으로 해고했다"고 주장했다.



강모 조합원의 경우 노조에 가입했다는 이유로 연구원 하청업체에 의해 지난해9월 해고를 당했다가 노조가 강력히 항의하자 철회했다.



하지만 도급 계약기간이 끝나자마자 지난달 31일자로 해고했다.



정모 조합원은 해당 업무에 대한 행정지원을 해왔지만, 연구원이 해당 업무에대해 하청업체와의 수의계약 방식에서 공개 입찰 방식으로 바꾸면서 정 조합원을 빼고 그 자리에 정규직 노동자를 배치했다고 비정규지회는 주장했다.



이들은 "연구원은 방사선 측정기기 교정업무에 대해 9년 동안 하청업체와 수의계약을 해왔는데 갑작스레 경쟁입찰로 바꿨다"면서 "용역노동자의 고용을 승계하라는 정부 지침까지 어기면서 정 조합원을 해고한 것은 더더욱 이해할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대해 원자력연구원은 "해당 업무는 하청업체의 소관이고, 정부 지침은 청소와 시설관리, 경비 업무에 해당돼 두 조합원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해명했다.



jyoung@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