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산시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 조례 제정

입력 2013-02-08 14:01
충남 논산시는 담보 부족으로 신용보증기관으로부터 보증서를 발급받지 못하는 영세 상공인을 위해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한다고 8일 밝혔다.



조례안에는 소상공인 특례보증 수혜 대상자 및 한도, 충남신용보증재단과 협약체결, 보증재원 출연사항 등이 담겨 있다.



지원 대상은 관내에 사업장이 있는 소상공인으로 신용보증기관 보증지원 및 금융기관 융자금 지원에 따른 결격사유가 없어야 한다. 보증 한도는 1명당 3천만원 이내다.



시는 2017년까지 해마다 1억원씩 모두 5억원의 출연금을 확보할 예정이다. 조례안은 다음 달 시의회에 상정된다.



'소상공인 특례보증'은 소상공인이 금융기관에서 자금 대출을 받을 때 금융기관에 부담하는 금전채무를 시와 협약한 신용보증기관이 보증하는 제도다.



jung@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