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시장은 할인이벤트 개최
대전지역 대형마트와 기업형슈퍼마켓(SSM)이 일요일인 오는 10일 일제히 의무휴업에 들어간다.
대전시는 대형마트와 SSM의 의무휴업 시행을 위한 5개 자치구별 행정절차가 7일완료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지역 14개 대형마트와 38개 SSM은 10일부터 매월 둘째·넷째 일요일에 의무휴업을 해야 한다. 영업시간도 '밤 0시∼오전 8시'로 제한받는다.
의무휴업일 규정을 위반하면 3천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대형마트의 의무휴업과 관련, 지역 전통시장에선 상인회를 중심으로 할인·특가판매 및 친절서비스 향상 등 다양한 고객 유치전을 펼칠 계획이다.
강철구 시 경제정책과장은 "대형마트의 의무휴업제는 지역 소상공인 보호를 위한 시책인 만큼 다소 불편하더라도 이해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지난달 말 개정된 유통산업발전법은 대형마트와 SSM의 영업제한 시간을 '밤 0시∼오전 10시'로, 의무휴업일 규정 위반에 따른 과태료를 1억원으로 각각 강화했다.
sw21@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