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부화재 해명 추가.>>동부화재 "학교측 과실 없어 약관상 면책 사유 해당"
경주 마우나오션리조트 체육관 붕괴참사로 피해를 본 부산외대 학생과 유가족에게 보험사가 보험금을 지급할 수 없다고 밝혔다.
14일 부산외대에 따르면 지난달 동부화재[005830]가 피해 보험금을 지급할 수없다는 공문을 보내왔다.
부산외대는 지난해 4월 인명 피해가 발생할 때 최대 5억원의 보험금을 받는 배상책임보험을 동부화재에 가입했다.
동부화재 측은 공문에서 "리조트 붕괴 사고로 학교 관계자가 형사 처벌을 받은사실이 없고, 학교가 사고를 예견할 수 있었던 것도 아니어서 학교 측은 손해배상책임이 없다"고 주장했다.
또 "설사 학교 측의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유족이 마우나리조트로부터 법률상 손해액 이상으로 배상금을 지급받았으므로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덧붙였다.
신입생 오리엔테이션이 학교장 허가나 교직원의 인솔 없어 이뤄진 행사라는 점도 지급 거부 이유로 들었다.
이에 대해 유가족들은 이날 학교를 항의방문하는 등 반발하고 있다.
김판수 유가족 대표는 "학교 측 과실이 없다는 주장은 도무지 이해가 가지 않을뿐더러 형사적 책임이 없다고 민사적 과실까지 없어지느냐"고 반발했다.
부산외대도 보험사의 보험금 지급 거부에 당혹스러워하고 있다.
대학의 한 관계자는 "보험사를 상대로 소송을 준비하고 있다"면서 "학교 과실여부와 관계없이 오리엔테이션 중 사고에 대해서는 무조건 보험을 적용해야 하는 것아니냐"고 말했다.
그러나 동부화재는 "해당 보험은 학교 안에서 일어날 수 있는 위험을 담보하고,사고에 대한 학교 측의 직접적인 과실이 없어 우선 약관상 면책에 해당한다"고 해명했다.
이어 동부화재는 "사망한 학생 1인당 코오롱으로부터 5억9천만원의 배상금을 받은 상황에서 법률상 배상책임은 중복 보상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배상책임 보험금은 사망자의 잔여 수명과 직업 등을 고려해 산출하는데 이 금액은 사망자 1인당 3억8천만원인 것으로 전해졌다. 동부화재는 사망자들이 코오롱으로부터 받은 액수는 이 액수를 초과했기 때문에 면책이 아니더라도 보험금을 지급할수 없다는 논리를 폈다.
지난 2월 17일 발생한 경주 마우나오션리조트 체육관 붕괴사고로 당시 신입생오리엔테이션에 참가한 학생 9명과 이벤트 업체 직원 1명 사망하고 128명이 다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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