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증시…적자기업도 성장성 있으면 코스닥상장 가능

입력 2017-01-01 12:00
'한미약품 늑장공시 안돼' 기술이전ㆍ도입 공시 의무화



새해부터 적자기업도 성장성을 갖추면 코스닥상장이 허용되는 '테슬라 요건'이 도입되고 한미약품[128940]과 같은 늑장공시의 재발을 막기 위해 기술이전 공시가 강화된다.



한국거래소가 증권사의 결제 불이행에 대비해 예치 받는 거래증거금은 6월부터기존 파생상품시장에서 일반 증권시장으로 확대 적용된다.



한국거래소가 1일 정리한 '새해 달라지는 증시 제도'를 보면 새 상장 요건과 공시 요건은 1월부터 시행되고 거래증거금 확대는 6월에 시행된다.



◇ 상장 규정 = 적자기업도 미래 성장성이 있으면 코스닥시장에 입성할 수 있게하는 이른바 '테슬라 요건'은 1월 초부터 시행된다.



이는 금융위원회가 작년 10월 발표한 '역동적인 자본시장 구축을 위한 상장·공모제도 개편방안'에 따른 것으로 종전에는 코스닥 상장 신청 자체가 불가능한 적자상태의 기업도 일정 수준의 시가총액과 성장성을 갖추면 상장할 수 있게 된다.



다만 투자자 보호를 위해 상장 후 3개월간 상장 주관사(증권사)에 대한 일반 청약자의 환매청구권이 적용된다.



증권사 등 상장 주선인에 의한 기술성장기업 특례상장 제도도 함께 시행된다.



현재는 전문평가기관이 기술성 등을 높게 평가해야 특례상장 심사 청구를 할 수 있지만, 이번 개정 규정으로 상장 주선인이 추천할 경우에도 심사를 청구할 수 있게됐다.



대신 일반 청약자에 대해 풋백옵션을 부여하는 등의 방식으로 상장 주선인의 책임은 강화했다.



◇ 공시 규정 = 역시 1월 초부터 기술이전·도입이나 특허권 관련 정보가 자율공시에서 의무공시 대상으로 바뀐다. 정정 공시 시한도 사유 발생 당일로 단축돼 공시의 적시성을 강화했다.



이는 작년 9월 한미약품의 공시 지연 사태로 불거진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다.



◇ 증권시장 거래증거금 도입 = 거래증거금은 증권사가 거래소에 예치하는 결제이행 담보금으로, 현재는 파생상품 시장에 한해 적용되고 있지만, 내년 6월부터는일반 증권시장으로 확대 시행된다.



현재 일반 증권시장의 결제 불이행에 대비해서는 증권사 등 회원이 공동기금을적립해놓고 있다. 그러나 지난해 가격제한폭 확대 등으로 높아진 청산결제 위험에대응해 추가적인 위험관리 수단을 마련하는 것이다.



거래소는 "국제통화기금(IMF)이 2013년에는 증권시장 거래증권금 제도 미비를국제기준 미충족 사항으로 지적해 이행을 권고하기도 했다"고 도입 배경을 설명했다.



evan@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