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H투자증권이 주가연계증권(ELS) 등 장외파생상품의 실적을 부풀려 금융당국에 업무보고서를 제출했다가 적발돼 '기관주의' 조치와과태료 5천180만원을 부과받았다.
28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NH투자증권은 작년 8월 31일자 항셍중국기업지수(HSCEI)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ELS 등에 대한 평가 보고서에서 평가기준 중 하나인 '내재변동성'을 31일이 아닌 28일의 수치에 1% 포인트를 더해 적용했다.
이에 따라 8월 업무보고서상 당기순이익이 247억원 과대계상됐다고 금감원은 설명했다.
또 2012년 8월부터 작년 3월까지 17개 종목에 대한 시간 외 대량매매(블록딜)를하면서 이 정보를 이용해 해당 종목을 공매도해 3억5천400만원의 차익을 얻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이해 상충 관리의무, 직무 관련 정보 이용금지 위반에 해당한다.
NH투자증권은 우리투자증권 시절이었던 2011년과 2012년에는 같은 기업집단에서인수한 지 3개월이 되지 않는 회사채를 매매할 수 없도록 한 조항을 피하려고 3차례에 걸쳐 300억원 어치의 회사채를 다른 증권사를 경유하는 방식으로 우리자산운용(현 키움투자자산운용)에 매도하기도 했다.
금감원은 또 감봉조치를 받은 직원이 3년 이내에 임원에 선임될 수 없는 조항을어기고 2011년 5월 감봉조치를 받은 직원을 2013년 10월 상무보로 선임한 뒤 그 사실을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지 않은 사실도 적발했다.
chomj@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