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선위, '증권신고서 거짓기재' 미래에셋증권에 3억 과징금

입력 2016-12-21 22:14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21일 증권신고서에 중요사항을 거짓기재한 미래에셋증권[037620] 등에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미래에셋증권은 코스닥 상장사 콜마비앤에이치[200130]와 합병할 미래에셋제2호스팩의 설립·공모절차를 진행하던 2014년 6월 IPO(기업공개) 신고서에 합병 대상회사 선정 협의를 진행하고 있지 않다고 적었다.



이후 정정신고서와 투자설명서를 제출하면서도 같은 내용을 반복기재했다.



부과된 과징금은 미래에셋증권과 콜마비앤에이치 각 3억1천200만원, 미래에셋제2호스팩 공시담당 이사 1천600만원이다.



증선위는 또 보통주 매출 이후에 증권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비상장법인 이지모바일에 2천930만원의 과태료와 증권발행 12개월 제한 제재를 부과했다.



chomj@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