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7월 자본시장법 개정으로 시장질서 교란행위가 금지된 이후 첫 번째 제재 사례가 나왔다.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21일 유상증자 실시 정보를 제3자를 거쳐 미리 전해듣고 해당 주식 거래를 통해 3천940만원의 부당이득을 얻은 개인투자자 A(56)씨에게 과징금 3천940만원을 부과해 이익을 환수했다고 밝혔다.
A씨는 한 상장법인이 제3자배정 유상증자를 한다는 미공개정보를 지인 B씨로부터 전해듣고 이 정보가 공개되기 전에 관련 주식을 매수했다.
A씨는 이 정보의 출처가 유상증자 참여자로 준내부자인 C씨임을 알고 곧바로 증권계좌를 개설해 주식을 산 것으로 조사됐다.
C씨는 관련 정보를 모친인 D씨에게 전했고, D씨는 남편인 B씨에게 얘기해 주는경로로 미공개정보가 유통됐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남편인 B씨는 자신의 아들이 상장법인 인수에 참여한다는것을 A씨에게 자랑삼아 얘기한 것으로 고의성이 없었다"며 "B씨는 관련 주식을 매매하지도 않아 별도의 조치를 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자본시장법상 형사처벌 대상은 내부자와 1차 정보 수령자까지만 해당된다.
2차 이상 정보 수령자는 '시장질서 교란' 혐의가 적용돼 과태료 제재를 받는다.
작년 7월 자본시장법 개정 전에는 2차 이상 정보 수령자는 아무런 불이익도 받지 않았다.
시장질서 교란 행위는 2차 이상 간접적으로 수령한 정보를 이용해 주식을 거래하는 등 불공정거래 행위를 광범위하게 포함한다.
과거 미공개정보 이용은 주로 투자판단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상장법인 업무와관련된 정보만 해당됐다.
하지만 시장질서 교란행위에는 업무 관련성과 무관하게 시장정보, 정책정보 등매매 조건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정보가 포함되면서 규제 대상이 대폭 확대됐다.
금융위는 "미공개정보는 이용하지도, 전달하지도 말아야 한다"며 "허수주문이나매매주문 반복 정정·취소, 동시 매수·매도 주문할 경우도 시장질서 교란행위에 해당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chomj@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