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선물위원회는 21일 파생상품의 평가손실을별도 재무제표에 기재하지 않은 코스닥 상장사 엘앤에프[066970]에 과징금 1억3천470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엘앤에프는 2011년부터 작년까지 종속회사 2곳이 발행한 전환 우선주에 대해 인수자에게 풋옵션 권리를 제공했음에도 이를 파생상품금융부채로 계상하지 않거나 관련 평가손실을 인식하지 않았다.
코스닥 상장사 KD건설[044180]은 특수관계자와의 거래 내역을 재무제표에 기재하지 않아 증권발행제한 2개월 등 처분을 받았다.
KD건설은 2009~2010년 특수관계자로부터 받은 공증약속어음 내역과 특수관계자가 취득한 신주인수권부사채 거래 내용을 재무제표 주석사항으로 기재하지 않았다.
이와 함께 비상장법인인 한화호텔앤드리조트는 3곳의 특수관계사에 자금을 대여하고도 이를 재무제표 주석에 기재하지 않은 사실이 적발돼 6천만원의 과징금 처분을 받았다.
승화프리텍은 개발비를 과대계상하고 자금 차입 사실을 미기재해 자기자본을 과대계상한 사실이 드러나 검찰에 통보됐다.
이외에 회계법인 길인은 한 이사가 같은 상장법인을 3개 사업연도를 초과해 감사할 수 없음에도 4개 사업연도 연속 감사한 사실이 드러나 손해배상공동기금 추가적립 등 처분을 받았다.
chomj@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