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파생상품 시장이 전반적으로 부진해지면서담보 장외파생상품 거래도 최근 3년간 정체 양상을 보였다.
한국예탁결제원은 금융기관 간 스와프·옵션거래 등 장외파생상품거래에 대한담보 규모가 올해 11월 말 기준으로 6조1천억원으로 집계됐다고 20일 밝혔다.
2011년 2조7천억원이던 담보 규모는 2012년 4조2천억원, 2013년 5조2천억원, 2014년 6조2천억원, 2015년 6조6천억원 등으로 증가세를 보였다.
규모는 5년 전과 비교하면 2배 넘게 늘었으나, 최근 3년 동안 6조원대에 머물렀다.
담보 종류별로는 채권이 6조184억원(98.6%)으로 압도적으로 많았다.
채권 중에선 국고채와 통안채가 각각 5조1천637억원(85.8%), 7천626억원(12.7%)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담보로 제공된 상장주식은 512억원(0.9%), 현금은 320억원(0.5%)에 각각 불과했다.
거래소를 통해 이뤄지는 장내파생상품과 달리 장외파생상품 거래는 당사자 간협의를 통해 이뤄지기 때문에 결제 불이행 위험을 줄이기 위해 담보교환이나 중앙청산소(CCP) 청산 등 안전장치가 필요하다.
예탁결제원은 2002년 담보 관리와 가치평가에 따른 일일정산, 권리 관리 등을포함한 장외파생상품거래 관련 담보관리서비스를 개시해 국내외 은행과 증권사, 보험사, 자산운용사 135개 기관이 이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다.
예탁결제원 관계자는 "전 세계적으로 장외파생상품거래에 대한 규제강화 조치가취해지면서 담보 관리가 더 중요해졌다"며 "시장참가자와 협의해 더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증거금 관리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금융감독원은 최근 CCP를 통해 청산되지 않는 장외파생상품 거래에 대해 증거금(담보)을 의무 교환하도록 하는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내년 3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chomj@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