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타트업이나 벤처기업에 자금의 절반 이상을투자하는 창업·벤처 전문 경영참여형 사모펀드(PEF)가 내년 1월 도입된다.
금융위원회는 이런 내용을 담은 자본시장법 등 개정안이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공포됐다고 20일 밝혔다.
개정 법에는 벤처기업 등에 50% 이상 투자·운용하도록 의무화된 창업·벤처전문 PEF의 근거 규정이 마련됐다.
PEF의 의무 투자 대상 기업은 창업·벤처기업, 기술경영혁신형 기업, 신기술사업자, 소재부품전문기업 등이다.
이들 PEF에는 소득공제와 증권거래세 면제 등 세제혜택이 부여된다.
이와 함께 최근 3년간 한시적으로 허용됐던 '기업재무안정 PEF'가 상시화된다.
이 PEF는 자금의 50% 이상을 기업재무구조 개선과 관련한 무수익여신(NPL)과 부동산 등에 투자할 수 있는 사모펀드로, 특례조항에 따라 최근 3년간 운영됐다.
또 하이일드펀드에 대한 이자·배당소득 분리과세의 적용기한이 올해 말에서 내년 말까지 1년 연장됐다.
하이일드펀드는 신용등급 BBB+ 이하 회사채나 코넥스 상장주식을 45% 이상 편입한 펀드로, 투자금액 3천만원까지 14% 분리과세가 이뤄진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번 법 개정으로 중소기업에 대한 투자방식을 다양화해 자금조달 채널을 확대해 줌으로써 중소기업에 민간자금 유입이 더욱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banana@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