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사, 정상 대출 채권에도 충당금 쌓아야"

입력 2016-12-19 18:43
앞으로 증권사와 종합금융회사는 정상 등급 대출 채권에 대해서도 0.85%의 충당금을 적립해야 한다.



금융위원회는 증권사와 종금사의 건전성 규제를 정비하기 위해 채무보증 충당금적립 기준을 고정 등급 이하에서 모든 등급으로 확대하는 내용의 금융투자업규정 일부 개정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고 19일 밝혔다.



증권사와 종합금융회사는 현재 고정 이하 등급에 적립하는 충당금을 앞으로는정상, 요주의 등급 채권에도 쌓아야 한다. 적립 비율은 등급에 따라 다르게 적용된다.



대출 채권은 정상·요주의·고정·회수의문·추정손실 등 5단계로 분류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이들 회사는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 맞춰 충당금을 적립하고그 적립액이 정상 등급 0.85%, 요주의 7%, 고정 20%, 회수의문 50%, 추정손실 100%에 미달하면 결산할 때 미달액만큼을 대손준비금으로 적립해야 한다.



다만, 별도 규정을 둬 부동산프로젝트파이낸싱 대출 채권은 정상 채권에 대해 2%, 요주의 채권 중 아파트가 아닌 자산은 10%를 각각 충당금으로 쌓도록 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최근 영업 다변화로 증권회사들이 전통 영업 이외에 여신금융 업무를 늘려 중·소형 증권사 중심으로 채무보증 등 우발채무가 증가하고 있다"며 "부동산 경기 침체 가능성이 커 재무건전성 악화나 유동성 위기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금융위는 우발채무 총량을 규제하는 방안도 검토했으나 업계 부담과 관리 실효성을 고려해 충당금 적립 기준을 강화하는 쪽으로 규정을 고쳤다고 설명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자산총액 1천억원 이상인 증권사에 연 2회 이상 자체 스트레스테스트 실시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도 담겼다.



또 금융투자업자 인가 시 최소 보유 전문인력수와 질적 요건을 명시하고, 외국금융회사와 국내금융회사의 사회적 신용 요건을 동일하게 했다.



이번 개정안은 내달 25일까지 입법예고 절차를 마친 뒤 의견 수렴을 거쳐 내년하반기께 시행될 예정이다.



chomj@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