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담동 주식 부자' 동생 회사, 공시위반으로 과징금 11억원

입력 2016-12-14 16:13
금융위원회는 14일 정례회의를 열어 '청담동 주식 부자' 이희진씨의 동생이 대표로 있는 미래투자파트너스에 대해 증권신고서 제출의무 위반으로 과징금 11억2천790만원을 부과했다.



금융당국에 따르면 미래투자파트너스는 작년 4월부터 올해 2월까지 32차례에 걸쳐 네이처리퍼블릭과 더블유게임즈, 잇츠스킨 등 비상장 주식을 일반투자자 2천790여명에게 팔아 627억여원의 매출을 일으켰으나 이 사실을 각 회사에 통보하지 않았다.



주식을 발행한 회사들은 미래투자파트너스로부터 통보를 받지 못해 증권신고서제출 의무가 발생한 것을 모르고 있던 것으로 밝혀졌다.



금융당국은 앞서 지난 7월 이희진씨가 네이처리퍼블릭 등 비상장 주식을 사다가증권방송 유료회원 2천500여명에게 고가로 되팔아 130억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사실을 적발해 9월 패스트트랙으로 검찰에 통보한 바 있다.



이씨는 현재 재판을 받고 있다.



금융위는 "앞으로도 공정한 시장질서 확립과 투자자 보호를 위해 불공정거래 및공시위반에 대해 철저히 조사해 엄중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chomj@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