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부감사 前 재무제표 제출의무 위반 115개 상장사 제재

입력 2016-12-07 22:24
외부감사를 받기 전에 재무제표를 금융당국에제출하는 의무를 어긴 상장사 115곳이 제재를 받았다.



금융당국은 기업이 재무제표 작성을 회계법인에 의존하는 관행을 바로잡기 위해2014년 감사 전 재무제표 제출 제도를 도입했다.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7일 정례회의를 열고 2015 회계연도 감사 전재무제표 제출 대상 상장사 2천17곳 중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115곳(5.7%)에감사인지정, 경고, 주의 등의 조치를 내렸다.



감사 전 재무제표를 전혀 내지 않은 3곳은 감사인지정 1년 조치를 받았다.



이들 3개사는 재무제표를 백지로 내거나 전기 재무제표 수치를 그대로 제출한것으로 전해졌다.



재무제표를 일부 누락한 29곳을 포함한 56개사(2.8%)는 경고, 재무제표를 지연제출하거나 부실하게 기재한 56개사(2.7%)는 주의를 받았다.



증선위는 이들 회사에 재무제표 작성 시스템을 구축하도록 개선권고를 하고 향후 제출의무를 준수하겠다는 각서를 받기로 했다.



증선위는 위반 회사명을 공개하지 않았다.



다만 소속 시장별로 보면 코스피 36곳, 코스닥 67곳, 코넥스 12곳이라고 증선위는 설명했다.



증선위는 이번에는 감사 전 재무제표 제출 제도가 시행 초기인 점을 감안했지만내년에는 위반 기업에 대해 담당 임원 해임 권고와 감사인 2~3년 지정 등 중징계 조치를 내릴 방침이다.



비상장 법인이라도 위반하면 자산총액 1천억원 이상인 경우 감사인지정 등의 제재를 부과하기로 했다.



banana@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