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급등 테마株 발 못 붙인다…관계기관 합동 대응키로

입력 2016-12-06 16:00
루머 빈발하면 '투자주의종목' 지정…수탁거부 절차도 간소화



불안정한 국내 정치 상황을 틈탄 테마주가 기승을 부리지 못하도록 관계 당국이 힘을 모아 강력히 대응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 자본시장조사단과 금융감독원, 서울남부지검, 한국거래소는 6일 여의도 한국거래소 국제회의장에서 '테마주 등 이상 급등 종목 신속대응을 위한 관계기관 합동세미나'를 열고 시장 안정화 방안을 공개했다.



이들 기관은 이상 급등하는 테마주를 차단하기 위해 자본시장조사단 중심으로관계기관 시장 안정화 협의 공동 테스크포스(TF)를 만들어 정보를 공유하고 조사 및루머 점검 등에 협력하기로 했다.



또 빅데이터를 이용해 테마성 키워드를 분석하고 확인되지 않은 사이버 루머가빈발하는 기업에 대해 사실 여부를 공표하도록 하는 '사이버 경보(Alert)' 발동을확대할 계획이다.



특히 투자자의 주의를 환기하기 위해 사이버 경보시스템 발동 즉시 해당 기업을투자주의 종목으로 지정·공표할 방침이다.



테마주 집중관리 종목에 대해서는 투자유의안내를 할 때 주가 급등배경과 주요관여계좌의 매매특징, 조회공시요구 사실 등 상세한 내용을 함께 발표한다.



이들 종목에 대해서는 투자주의, 투자경고, 투자위험 등 시장경보제도 발동요건을 완화해 신속하게 투기 수요를 억제할 계획이다.



투자위험 종목으로 지정된 경우 이유 없이 가격급등현상이 지속되면 단일가 매매방식을 적용하는 방안도 시행된다.



집중관리대상 종목에 대해 허수호가, 통정·가장성 주문을 반복하는 계좌 소유주에는 예방조치를 요구하기로 했다.



예방조치요구는 이상 매매 주문 계좌 소유주에 단계별로 주의를 주고 필요할 경우 수탁 자체를 거부하는 제도다.



일반적으로는 유선경고, 서면경고, 수탁거부예고, 수탁거부 순으로 진행된다.



하지만 집중관리 대상 테마주에 대해서는 예방조치요구 단계를 대폭 줄여 불건전 주문이 중단되지 않으면 바로 수탁을 거부해 주식거래를 못하도록 할 방침이다.



집중관리 후에도 주가 이상 급등세가 지속될 경우 관계기관 합동으로 긴급 공동조사를 시행한다.



당국은 또 풍문을 확대 재생산하거나 이상 매수호가 반복 제출로 단기 시세에영향을 주는 행위, 장중 상한가 대량 매수주문으로 상한가 형성·유지에 관여하는행위에 대해 시장질서 교란행위 규제조항을 적극적으로 적용할 계획이다.



이날 합동세미나는 내년 대선을 앞두고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는 정치테마주를비롯한 이상 급등 종목에 대한 집중관리체계를 구축하고 관계기관 간 공동 대응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참석자들은 전통적으로 적용해 온 사후 규제체계가 이들 테마주의 급등락을 막기에는 한계가 있는 점을 인정하고 선제적인 대응방안을 마련해 초기 단계에서 신속히 규제한다는 데 뜻을 모았다.



유재훈 금융위 자본시장조사단장은 "불공정거래 및 시장질서교란행위 규제의 적극적인 적용을 통해 규제 사각지대를 해소하겠다"고 말했다.



chomj@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