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튜어드십 코드, 국민연금 참여가 필수"

입력 2016-12-05 16:43
기업지배구조원 2차 공청회…"최종안 연내 공개 후 시행"



기관투자자의 의결권 행사를 정상화하기 위한스튜어드십 코드 도입을 앞두고 국민연금의 적극적인 참여가 제도의 성패를 가를 것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김우찬 경제개혁연구소 소장(고려대 교수)은 5일 한국기업지배구조원이 여의도거래소 국제회의장에서 연 '한국형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을 위한 2차 공청회'에서 "국민연금의 적극적인 참여와 준비 작업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 금융위원회가 법률적리스크를 완화해 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 소장은 특히 주식 대량보유자의 주주권 행사를 제약하는 관련 법령을 손질할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자본시장법에 따르면 특정 회사의 주식을 5% 이상 보유한 국민연금 등 기관투자자는 투자 목적이 '단순 투자'인지 '경영 참여'인지 밝혀야 하는데, 기관투자자들은적극적인 주주권 행사 시 '경영 참여'로 보유 목적이 전환될 수 있다는 점 등을 들어 소극적 태도를 보여왔다.



'단순 투자'가 아닌 '경영 참여' 목적일 경우 공시 의무가 가중되고 때에 따라서는 단기매매 차익을 반환해야 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김 소장은 "경영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행위를 규정하는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예시를 더욱 명확히 해줄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밖에 기관투자자들의 실질적 참여를 끌어낼 수 있는 제도적 정비를 주문하는목소리도 컸다.



김진억 금융투자협회 법무지원부 부장은 "대상 기업의 적극적인 주주관여(Engagement)가 자본시장법상 '미공개정보 이용행위 금지' 위반으로 이어지는 법적 리스크를 최소화하기 위한 보완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원종현 국회 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은 "'비재무적 투자요소'나 '중장기 가치 향상'이라는 요소가 기관투자자와 수익자 간의 이해 상충 문제를 야기하지 않도록 하는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안수현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기업의 지배구조 공시가 제도적으로정비돼야 하며 기관투자자도 대상 회사와 산업에 대한 충분한 전문성을 갖춰야 한다"며 "기관투자자가 필요 이상의 요구를 할 경우 기업이 거절할 방안도 함께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스튜어드십 코드는 연기금, 보험사, 자산운용사 등 기관투자자들이 기업의 의사결정에 적극 참여해 주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고 위탁받은 자금의 주인인 국민이나 고객에게 이를 투명하게 보고하도록 하는 일종의 가이드라인이다.



기업지배구조원은 최근 제정안을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한 상태이며 오는 11일까지 서면 형식의 의견서를 받고 있다.



기업지배구조원 관계자는 "최종 스튜어드십 코드는 연내 공개 후 시행할 예정"이라며 "국내 기업지배구조 향상과 자본시장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sj9974@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