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주식거래 벌금 상한, 이익금의 3배→5배로 높인다

입력 2016-11-28 06:15
김영주 의원, 자본시장법 개정안 발의



미공개정보 이용, 시세조종 등 불법 주식거래행위에 대한 벌금 상한이 대폭 높아질 전망이다.



불법 행위로 얻은 이익이나 회피한 손실액의 5배까지 벌금으로 물리는 방안이추진되고 있다.



28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김영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최근 주식시장의 불공정 거래에 대한 처벌 실효성을 높이는 내용의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자본시장법은 미공개중요정보 이용이나 시세조종행위에 대해 10년 이하 징역이나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 또는 회피 손실액의 1~3배 범위에서 벌금을 부과할 수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개정안은 주식거래 범죄에 대한 벌금 상한을 이익·손실액의 2배 이상~5배 이하로 높였다.



반면에 가중처벌 대상 액수 기준은 대폭 낮췄다.



현행법은 이익·회피손실액이 Ƌ억원 이상~50억원 미만'이면 3년 이상 징역, ཮억원 이상'이면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형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개정안은 이 기준을 각각 Ƌ억원 이상~20억원 미만'과 ཐ억원 이상'으로 바꾸어 적용 대상을 확대했다.



개정안은 미공개정보를 이용한 주식거래 범죄가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지만 처벌은 솜방망이에 불과하다는 판단에서 발의됐다.



김영주 의원실에 따르면 2014년 기소된 자본시장법상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한 1심 재판에서 실형 선고 비율은 13.1%에 그쳤다.



또 시세조종 사건에 대한 확정판결에서 징역 6개월 이상~1년 이하 선고 비율이60%, 징역 1년6개월 이상~2년 이하 선고비율이 15% 수준이다.



올해 1∼8월 시세조종, 내부정보이용, 부정거래행위로 검찰에 고발되거나 수사기관에 통보된 혐의자는 276명이다.



주식거래 범죄가 대부분 금전적 이득을 노린다는 점에서 벌금 상한을 높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이익·회피손실액의 1배를 벌금으로 물리면 이익액을 몰수하는 수준이어서 사실상 처벌의 의미가 없다는 것이다.



김영주 의원실 관계자는 "어렵게 범죄 혐의를 입증해도 현재 규정으로는 실효성있는 처벌이 어려운 상황"이라며 개정안을 발의한 배경을 설명했다.



chomj@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