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매매 '검은 커넥션' 연루 90여명 무더기 징계 직면(종합)

입력 2016-11-24 20:11
<<오늘 제재심의위원회에서 안건이 보류돼 관련 내용을 반영합니다.>>



채권매매 거래를 둘러싸고 형성된 갑을관계 속에서 공짜여행 등 향응을 주고받은 펀드매니저 등 수십명이 무더기 징계를 앞두고있다.



금융감독원은 24일 이와 관련된 제재심의위원회를 열어 증권사, 은행, 자산운용사, 보험사 등 40여 개 금융사와 소속 직원 90여 명에 대한 징계안을 논의했다.



그러나 5시간 이상의 논의 끝에 최종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추후 다시 다루기로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몇 가지 쟁점 사안이 있어 보충 검토를 하기 위해 징계 결정을 연기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한 금융사 관계자는 "오늘 제재심에는 금융사 임직원뿐만 아니라 소속 금융사까지 과태료 징계하는 방안이 올라갔는데, 이를 어떻게 처리할지를 두고 의견이 많았다"고 전했다.



증권사 채권중개 직원은 다른 금융사 펀드매니저로부터 의뢰를 받아 채권매매를중개하고 수수료를 받는다.



증권사 직원들은 채권중개 업무를 따내려고 과거 수년간 관행처럼 펀드매니저들에게 공짜여행을 보내주는 등 향응과 접대를 해오다가 작년 서울남부지검의 불법 채권 파킹거래 수사 과정에서 꼬리가 잡혔다.



채권 파킹거래는 채권 거래를 할 때 장부에 곧바로 기재하지 않고 일정 시간이지난 후 결제하는 것으로,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손익은 펀드매니저와 증권사 직원이 상호 정산하는 일종의 부외 거래다.



검찰은 작년 6월 채권 파킹거래를 한 혐의로 증권사 직원과 금융사 펀드매니저8명을 재판에 넘겼다.



수사 과정에서 채권거래 위탁을 빌미로 공짜여행 등 향응을 주고받은 증권사 직원 148명이 적발됐다.



검찰은 이 가운데 향응 금액이 1천만원이 넘는 20명을 기소하고 99명을 금감원에 통보했다.



99명은 주고받은 금액이 100만원 이상에서 1천만원 이하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 중 금감원 자체 조사로 다시 걸러져 90여 명이 이날 징계 심의 대상자 명단에 오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의 앞선 수사결과 발표에서 증권사 직원들이 펀드매니저에게 수년간 제공한수천만원대의 향응 실태가 드러나 지탄을 받았다.



모 증권사 채권중개팀은 제주도에 1박 2일 세미나를 여는 것으로 장부를 꾸며 3천만원을 만든 뒤 관리하던 펀드매니저의 해외여행 경비로 제공했다.



한 펀드매니저는 7차례에 걸쳐 애인과 함께 해외여행을 다녀오고선 증권사에 총1천900여만원을 대납시킨 사례도 있었다.



펀드매니저와 증권사 임직원들이 유흥업소 종업원을 데리고 일본 여행을 다녀온사실이 드러나기도 했다.



제재심의위원회의 징계 내용은 증권선물위원회와 금융위원회 전체회의를 거쳐확정된다.



banana@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