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소, M&A중개망 통한 스팩 합병상장특례 첫 적용

입력 2016-10-17 10:00
한국거래소는 인수·합병(M&A) 중개망을 통해합병상장특례를 적용한 첫 사례로 드림시큐리티와 신한제2호기업인수목적(스팩)의합병상장을 승인했다고 17일 밝혔다.



합병상장특례는 M&A 중개망에 등록된 우량 비(非)상장기업이 스팩과 합병하는경우 질적 심사(기업계속성)와 심사 기간(45→30일)을 완화해 주는 제도다.



드림시큐리티와 신한제2호스팩의 합병상장 절차는 내년 2월 마무리될 예정이다.



오현철 거래소 M&A팀장은 "이번 합병은 M&A 중개망을 통해 정보 등록, 상대방탐색과 성사까지 원스톱(One-Stop)으로 이뤄진 성공 사례라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



M&A중개망은 9월 현재 누적 가입 회원 290개사, 누적 M&A 매물 91건으로 각각개설 당시(19개사, 9건)와 비교해 15배와 10배 수준으로 늘어났다.



거래소는 창조경제혁신센터와 함께 스타트업과 대기업 간의 M&A 매칭을 지원하기 위한 시범사업을 추진하는 한편 M&A 전반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기 위한 상장기업대상 전문 교육을 강화할 예정이다.



hanajjang@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